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일부 당원들이 송영길 대표가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당내 운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냈다.
민주당 당원 2618명은 7일 송 대표의 직무 집행정치 가처분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신청했다.
이들은 “송 대표가 본인의 의견과 다른 당원들을 분열 세력이라 멸칭하고 악마화해 당원 간 분열을 일으킴으로써 민주당의 윤리 규범 및 당규를 무시하고 해당 행위를 일삼았다”고 말했다.
또한 “송 대표는 민주당 당원으로서 준수해야 하는 민주당의 강령, 윤리 규범, 당헌, 당규를 위반한 해당 행위자일 뿐만 아니라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까지 무시하는 독재자”라며 “당 대표 자격도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인 폭주를 막고 그 최종 책임자로서 송 대표의 독재적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또한 해당 행위를 넘어 국가안보까지 위협하는 송 대표의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들은 민주당 당무 감사원에 송 대표에 대한 탄핵 절차를 요구했고 민주당 윤리심판원에 2만 3480명 이름으로 송 대표에 대한 징계 청원을 제출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 후보에 대해서도 민주당 윤리심판원에 1082명의 당원 집단 징계 청원을 했으며 이 후보의 당원자격 정지 및 대선 후보 직무 집행 정지를 위한 가처분 소송단 모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