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사은품을 직접 찾아주지 않자 10대 아르바이트생을 함께 폭행한 40대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지영)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4)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때 B씨도 함께 C씨의 멱살을 잡고 편의점 밖으로 끌어낸 뒤 계속해서 멱살을 잡거나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C씨는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B씨는 지난 2018년 12월 대전지법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편의점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