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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장애를 앓다가 신변을 비관해 투숙하던 모텔에 불을 지른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6일 오전 8시49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투숙 중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모텔 소파와 객실 바닥에 옮겨 붙도록 하면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망상장애 정신질환을 앓다가 신변을 비관해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여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모텔을 방화한 사안으로 엄히 처벌해야 하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나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