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동아일보DB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법원이 학원 등 교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방침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해 “생명권보다 더 귀한 기본권이 어디 있나”라며 방역패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KBS1 시사교양 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이 됐을 때 위중증으로 가면 사망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내용을 법원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빨리 어떤 형태로든지 혼선을 정리해 주시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총리는 “(법원의 결정으로 방역정책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고 해서 코로나19가 잠시 멈춰주느냐, 그건 아니다”면서 “그러면 그 피해를 우리 국민들께서 다시 나눠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최선을 다해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출했다. 법원이 빨리 이 문제를 결론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법원이) 인용결정에 대한 (정부의) 항고에 대해 판단을 해 주시던지, 아니면 본안결정을 빨리 해주셔야 한다”며 “지난 수능에서 약간의 혼선이 생겼을 때 법원이 대입 일정에 큰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 빨리 결정을 내려주신 예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방역패스는) 소위 다른 나라에서 했던 백신패스가 아니다”면서 “백신을 맞았거나, 혹은 이미 한번 확진이 돼 면역력이 생겼거나, 혹은 기저질환이 있어서 백신을 접종할 형편이 못되는 분은 거기에 대한 증명서 혹은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결과 음성확인서(가 있으면) 다 통용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방역책임자로서 어떤 평가를 가지고 계시나’라는 질문엔 “네댓 차례 이상의 고비가 있었지 않느냐. 그럴 때마다 결국 국민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한 고비, 한 고비를 넘기고 있는 거 같다. 여기에는 반드시 그만한 희생이 뒤따랐다. 결국 소상공인,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위기를 떠안아준 셈”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활동량이나 이동량을 줄이면 분명히 확진자 숫자는 주는데, 그러면 자영업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은 못 견딘다”며 “정부가 그동안 조금 부족했다고 질책을 받은 의료 대응 체계, 몇 천 명이 나오더라도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했는데,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