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면제’ 제안에 市도 “감면대상” 총 2248만원중 1707만원 안받기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광화문광장 공사에 따라 시의회 본관 앞에 임시로 설치된 ‘세월호 기억공간’의 사용료 1700여만 원을 받지 않기로 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2일 제303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공유재산 세월호 기억공간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의결했다.
세월호 기억공간은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유가족들의 요구로 2019년 4월 광화문광장에 설치됐다. 하지만 시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난해 8월 시의회 본관 1층으로 이전했다가 석 달이 지난 11월 지금 위치인 시의회 본관 앞에 자리 잡았다. 면적은 18.73m² 규모로 사용허가 기한은 올해 6월 30일까지다.
현행법상 지역 주민이 천재지변이나 재난을 입으면 일정 기간 공유재산 사용을 할 수 있다. 지자체 사업을 위해 공익시설을 이전해도 지자체 심의와 의회 동의를 거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