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가 10일 오후 한 차례 연기됐던 쌍용자동차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다. © News1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와 M&A(인수합병) 본계약을 체결했다.
10일 쌍용차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본계약을 체결하고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쌍용차는 지난 10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같은 해 11월 12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정밀실사를 거쳐 인수대금과 계약조건에 대한 협상을 벌인 결과 이날 본계약 절차를 밟았다.
또 쌍용차 전기차 및 내연기관차의 상품 경쟁력 향상을 위해 Δ주행거리 개선 Δ대시보드 및 그릴 개선 등을 골자로 양사 엔지니어 간 협력 강화 업무협약도 체결하기로 했다.
본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인수대금 3048억원의 10%에 달하는 계약금 납입을 완료했다.
본계약 체결로 지난해 4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의해 ‘인가 전 M&A’를 추진해 온 쌍용차는 관계인 집회를 통한 채권자 및 주주 동의와 법원의 인가 등을 통한 회생절차 종결 절차를 밟게 된다.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회생계획안이 회생법원에 인가받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3/4, 회생채권자의 2/3, 주주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인수인은 관계인집회 기일 5영업일 전까지 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
쌍용차 관계자는 “본 계약 체결에 따라 당면한 미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조기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지금까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 본계약을 체결한 만큼, 조속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관계인·집회 동의 및 법원 인가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경영정상화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