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을 하루 앞둔 9일 대구 중구 대구백화점 프라자점 입구에 방역패스 시행 관련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뉴스1
정부가 방역패스 효력 정지 심문에서 ‘정책 실익’에 대해 명쾌하게 답변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 가운데, 10일 또다시 방역패스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날은 마트·백화점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이 새롭게 시행되는 날이기도 하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12월 6일 방역패스를 확대하고 2주 뒤부터 감염 확산이 억제되고 실제 확진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며 “일상회복 과정에서 방역패스를 도입해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었고, 12월에도 방역패스 확대를 우선 추진해 거리두기 강화를 최대한 늦췄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실내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 패스’를 첫 시행했다. 지난달부터는 식당과 카페 등을 방역 패스 적용 시설에 추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방역 패스로 인한 확진자 감소보다는 지난달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탓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 사건 심문에서 “백신 미접종자가 중환자·사망자의 53%를 차지한다”며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18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 백신 접종 완료율(10일 0시 기준)은 94.3%다. 전체의 약 6%만이 백신 미접종자인 셈이다.
재판부는 이에 “접종 완료자가 99%가 되면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복지부는 “아니다”며 “예방접종만으로는 안 된다”고 했다. 재판부가 재차 “그럼 예방접종과 상관없이 의료 체계는 붕괴한다는 것이냐. 방역패스는 의료 체계 붕괴를 막는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으나, 복지부는 “유행이 증가할 때 방역패스를 넓혔다가 유행이 줄면 좁히는 식으로 조절한다”고 동문서답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뭐냐. 단답식으로 말해 달라”고 다그치기도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방역패스를 확대하면서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다는 것”이라는 답변만 내놨다.
한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이번주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방역패스 효력을 일부라도 정지할 경우 정부의 방역정책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 4일 ‘학원 방역패스’ 효력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