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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메신저를 통해20대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하다가 만남을 거부당하자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만남을 거절한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2020년 11월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며 집을 찾아가거나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피해자가 지인과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 약속장소 인근에서 배회하기도 했다.
이후 피해자와 함께 렌터카를 타고 대구로 가던 A 씨는 다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달라고 거듭 요구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112에 신고하자 격분해 밀양 한 도로에 차를 세운 뒤 달아나는 피해자를 따라가 흉기로 살해했다.
A 씨는 범행에 앞서 인터넷으로 ‘부산 인적 드문 곳’, ‘조수석 안에서 안 열리게’, ‘경찰신고 휴대폰 위치추적’ 등을 검색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 아직 젊은 피해자는 사망했고 유족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