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김만배 측, 첫 재판서 “독소라는 7개 조항, 이재명 방침 따른것”

입력 | 2022-01-10 13:35:00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이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지침서로 대장동 사업이 진행됐다’는 검찰 측 주장에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 지시와 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간사업자 이익은 고위험 감수한 투자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가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화천대유에 유리한 7가지 필수조항을 대장동 공모지침서에 담았다고 의심하는데, 김씨 측은 이 조항들이 성남도개공에 안정적인 사업을 위한 방침에 불과했다고 맞선 것이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이상 구속), 정 회계사, 정 변호사(이상 불구속)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 회계사를 제외한 4명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김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PT를 진행했다. 변호인의 핵심 주장은 ‘당시 성남시 방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됐으며, 화천대유가 가져간 수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라는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대장동 민관합동개발 공모지침서가 나온 2015년에 이미 민간사업자에게 많은 수익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했다고 의심한다. 화천대유에 유리한 7가지 조항이 담긴 공모지침서가 검찰 판단의 핵심 근거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씨는 이날 이 조항들에 대해 “독소조항이라고 7개 조항 언급되는데, (이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서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실제로 공공의 동의를 얻으려면 이 정도로 확정수익을 보장해야 하고, 안정적인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거기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사가 대장동 개발의 확정 수익만 가져가도록 하는 사업협약을 맺게 된 것은 안정적 사업 진행을 위한 결과였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검찰이 지적한 7가지 조항을 거론하며 “성남의뜰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는데 유리한 내용이 아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모지침서가 작성되기 직전 화천대유를 설립, 사전에 지침서 내용을 숙지해 준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으로 한다는 것은 수개월 전부터 언론에 보도됐다”고 반박했다.

김씨 측은 민간사업자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간 데 대해 “공모 당시에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지 않았다”며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이지 배임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예상보다 개발이익이 너무 커지자, 정산비율에 대해 동업자 간 이견이 생겨서 그 과정에 생긴 과장적 언사로 인해 사실관계가 과장된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2015년 대장동 민·관 합동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화천대유 등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을 작성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게 했다며 기소했다.

그 과정에서 성남도개공 지분에 따른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시행이익을 화천대유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검찰은 이들의 배임액을 1827억원으로 파악하지만, 아직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블록 등도 있어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김씨에게는 이런 특혜를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 5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