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건조 오징어를 신발로 밟아 펴는 방식으로 작업한 업체의 영상이 온라인에 퍼져 논란인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법 위반 사항을 적발 적발했다.
10일 식약처는 전날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조사 결과 식약처는 ▲건조 오징어를 작업 신발로 밟아 펴는 등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행위 ▲종사자의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작업장 청결 불량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 업체는 덕장에서 말린 오징어를 자루에 담는 과정에서 별도의 위생 조치를 하지 않고 구부러져 있는 오징어를 작업장용 신발을 신은 채 밟아 평평하게 펴는 등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위반 행위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계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기간에 생산된 오징어 3898㎏가량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채 전량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 업체가 보관 중인 비위생적 취급‧생산분 전량을 자진 회수하도록 함으로써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