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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오징어 신발로 ‘꾹꾹’…식약처 “법 위반 사항 적발”

입력 | 2022-01-10 13:55:00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건조 오징어를 신발로 밟아 펴는 방식으로 작업한 업체의 영상이 온라인에 퍼져 논란인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법 위반 사항을 적발 적발했다.

10일 식약처는 전날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위생적으로 건조 오징어 작업하는 회사 신고함’이라는 글과 함께 27초 분량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근로자들이 작업용 신발로 추정되는 흰색 고무 신발을 신고 맨바닥에 깔린 건조 오징어를 밟는 장면이 담겼다.

식약처는 영상 속에 등장한 제품의 포장 박스를 토대로 업체를 추적해 경북 영덕군 강구면에 있는 ‘㈜농어촌푸드’임을 확인하고 현장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식약처는 ▲건조 오징어를 작업 신발로 밟아 펴는 등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행위 ▲종사자의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작업장 청결 불량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 업체는 덕장에서 말린 오징어를 자루에 담는 과정에서 별도의 위생 조치를 하지 않고 구부러져 있는 오징어를 작업장용 신발을 신은 채 밟아 평평하게 펴는 등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위반 행위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계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기간에 생산된 오징어 3898㎏가량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채 전량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 업체가 보관 중인 비위생적 취급‧생산분 전량을 자진 회수하도록 함으로써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면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