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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일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카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찾아가 불을 지르려던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특수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8일 오후 4시9분쯤 신나가 들어있는 2ℓ짜리 통과 라이터 등을 손에 들고 조카 2명이 운영하는 제주의 한 매장에 찾아간 뒤 마치 불을 지를 것처럼 바닥에 신나를 뿌리는 등 10분 간 매장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심각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