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 조사 과정에서 이성윤 서울고검장에게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한 의혹을 받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김 처장의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의혹도 혐의가 없다고 봤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처장의 뇌물공여 및 국고손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했다.
경찰은 김 처장의 관용차 제공 행위에 대해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고 증거가 불충분해 뇌물공여 등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이 이 고검장에게 제공한 편의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에 상당해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라며 “김 처장은 국가 예산을 횡령해 자신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이 고검장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고발했다.
아울러 경찰은 김 처장이 미국 유학시절 동문이었던 김성우 미코바이오메드 대표를 통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의혹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