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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李 방침 따른것’ 김만배 주장에 “오늘 재판 있었나”…與 “성남도개공 지침”

입력 | 2022-01-10 15:42: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배임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이 후보는 10일 서울 동작구 스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씨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요청받았다. 이 후보는 “오늘 재판이 있었나”라고 반문하며 “제가 내용을 잘 몰라 지금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 회계사를 제외한 4명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초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등 내용이 담긴 독소조항 7개를 핵심 근거로 피고인들이 대장동 민관합동개발 공모지침서가 나온 2015년에 이미 민간사업자에게 많은 수익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했다고 보고 있다.

김 씨 측은 “독소조항이라고 7개 조항이 언급되는데 (이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민간사업 방침과 공공사업개발 방침, 두 가지가 충돌했을 때 어느정도 안정적 모델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는 (성남시 방침에 따라) 확정적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기본 방향을 정한 것이고 민간사업자의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지 배임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검찰의 주장은 전형적인 사후확증편향이다. 우리 모두 지나간 일의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