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과 쌍용자동차 측이 제출한 투자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인수·합병(M&A) 본계약 협상을 마무리짓고 조만간 본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서울회생법원장 서경환)는 쌍용차 측이 이날 법원에 제출한 투자계약 체결 신청을 같은 날 오후 허가했다.
앞서 에디슨모터스와 쌍용차 양측은 본계약 세부협상 과정에서 경영권 개입 논란 등 난항을 겪어왔다. 에디슨모터스 측의 신차 개발 등을 위한 자료요청에도 쌍용차가 기술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거부하며 갈등을 빚기도 했다.
쌍용차 측은 “본계약 체결에 대한 양사 합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날 중 법원에 투자계약 체결 허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에디슨모터스 측 역시 “합의가 완료됐다”며 늦어도 이날 오후 4시 이전에는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법원의 신청 허가로 양측의 본계약 체결이 곧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11일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해 9월 입찰에서 3100억원을 써내 쌍용차 인수전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같은해 11월에는 법원에 이행보증금으로 매각대금의 5%인 155억원을 납입하고 쌍용차와 인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