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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납부 마감일인 10일 국세 납부시스템에 전산 장애가 발생한 가운데, 국세청이 납부기한을 이틀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0일 “전산장애로 인한 납부지연으로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에 대해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해 납부기한을 1월12일까지 연장 조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인 ‘디브레인’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해 홈택스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손택스’에서 국세 납부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전산장애는 오후 2시30분쯤 완전히 해결돼 현재는 서비스 접속과 신고, 납부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
원천세 납부 기일이 이틀 연장되면서 이날 납부를 못 했어도 12일까지 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원천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