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이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지침서로 대장동 사업이 진행됐다’는 검찰 측 주장에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 지시와 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한 것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사적 지시가 아닌 공식 방침이었다”고 선을 긋고 나섰다.
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오후 언론에 배포한 ‘알려드립니다’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독소조항 7개’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닌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이다. 따라서 ‘독소조항’이 아닌 ‘이익환수조항’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울러 해당 방침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방침’이었다”며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며, ‘성남시 공식 방침’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는 같은날 서울 동작구 스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씨 측 주장에 대한 입장을 요청 받고 “오늘 재판이 있었습니까”라며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 후보는 자신이 성남시장으로서 인허가권을 행사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이상 구속),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이상 불구속)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 회계사를 제외한 4명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대장동 민관합동개발 공모지침서가 나온 2015년에 이미 민간사업자에게 많은 수익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했다고 의심한다. 화천대유에 유리한 7가지 조항이 담긴 공모지침서가 검찰 판단의 핵심 근거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