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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파업 2주째…“파업권 박탈해야” 8000명 국민청원

입력 | 2022-01-10 16:55:00


지난달 28일 시작된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지부의 파업이 2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사업자의 파업권 박탈해달라는 국민청원이 10일 현재 8000명이 넘는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장기화하고 있는 택배파업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신을 택배업계 종사자라고 밝힌 청원자 A씨는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노동자의 권익을 주장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개인사업자 택배노조의 만행을 강력히 제재해달라”고 청원했다.

A씨는 택배노조가 노동자의 업무 과중을 방치한 채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개인사업자 택배기사는 배달과 집화 수량에 따라 자신이 일을 한 만큼 돈을 받아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신의 구역이 너무 물량이 많아지면 선택을 할 수 있다”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물동량이라면 구역을 나눠서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면 되지 불가능한 물량을 어느 누구도 억지로 하라고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1t 트럭 한 대만 사서 사업을 시작하면 1년 평균 수익이 8000만원, 그것도 보장된 수익을 벌어들이는 개인사업자 몇이나 되겠느냐”며 “치킨가게 사장님들도 개인사업자지만 안돼는 날에는 모든 것을 잃는다. 그에 반해 택배기사는 계약과 동시에 본인의 구역을 할당받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받고, 정년퇴직도 없이 힘 닿을 때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수익을 보장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택배산업은 마진이 매우 작은 산업이고, 택배사 재무제표를 보시면 순이익이 5%이상 남는 회사를 찾기 힘들다”며 “한 기업에서 4000억원의 이윤이 발생했다면 커보일 수 있지만 그 회사의 1년 매출금액은 11조원이 넘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택배사들은 택배비를 올리고 올린 금액으로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1차적인 휠소터(분류자동화설비)를 설치하고, 추가적으로 분류도우미를 배치해 미리서 수백, 수천억원의 투자비용과 인건비를 지출했다”며 “하지만 코로나 시국을 맞이해 늘어난 물동량이 줄면 언제 적자로 전환 할 지 모른다”고 말했다.

A씨는 “이익집단이 더이상은 법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쟁의권을 박탈해달라”며 “제도적인 해결방법을 찾아달라”고 촉구했다.

택배노조 CJ대한통운지부는 지난달 2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에는 쟁의권을 가진 조합원 1700명 가량이 참여가고 있다. 이로 인해 하루 평균 40만건의 배송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업계는 택배노조의 파업이 반복되고 장기화되는 배경으로 택배산업의 특수한 고용 구조를 꼽는다.

택배기사는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소상공인’ 지원금 혜택도 받고 있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돼 ‘노동3권’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택배기사들이 노동3권을 행사할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통상 택배사는 택배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택배대리점은 다시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와 계약을 체결해 택배를 소비자들에게 배송한다. 원청인 택배사와 택배기사 사이에는 명시적 고용관계는 물론 계약관계도 없다. 이 때문에 택배사들은 택배기사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기존 대법원 판례와 행정 해석에 따르면 단체교섭 대상인 실제 사용자가 되기 위해서는 명시적·묵시적 근로 관계가 있어야 한다. 택배사들은 이를 이유로 택배노조와 교섭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중앙노동위원회는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용하며 “CJ대한통운이 대리점주와 함께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했다. CJ대한통운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노위 판정만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업계 관계자는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는 고용관계가 성립되는 지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이견을 갖고 있다”며 “양측의 대치가 길어진 것도 이 때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