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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2000만원’에 번개탄 피워 아들 숨지게한 엄마 징역 7년

입력 | 2022-01-10 16:57:00

© News1 DB


빚 독촉에 시달리다 4살짜리 아들이 자는데 번개탄을 피워 살해한 어머니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여)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4일 새벽 김해시 주거지에서 잠이든 아들(4)을 방에 눕히고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타소 중독으로 숨지게 했다.

이 과정에서 남편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부부는 4년 전 지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올해 5월 쯤 채무가 매달 원금 2000만원에 이르자 범행을 저질렀다.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A씨가 먼저 재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전에 피해자를 학대한 정황이 없고 비교적 아들을 잘 양육해 온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제적, 심리적으로 극한 상황에 처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동반자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죽음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동반자살이라고 볼 수 없다”며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할 법적, 윤리적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저버리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창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