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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가족 살인범’에 주소 넘긴 정보원…알고보니 구청 공무원

입력 | 2022-01-10 16:59:00

여죄 살피던 중 이석준에 정보 넘긴 정황 포착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17일 오전 서울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신변보호 대상자의 가족을 살해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에게 피해 가족의 집 주소를 알려준 정보 제공자가 구청 공무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가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공무원 A 씨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흥신소 업자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 외에 흥신소 관계자 3명은 구속 수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년 동안 개인정보 1101건을 불법 조회해 흥신소 업자에게 정보를 넘기고, 대가로 매달 200~300만 원씩 총 3945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A 씨는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를 위해 부여된 차적조회 권한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조회했다. 이후 텔레그램 광고 등을 통해 알게 된 흥신소 관계자에게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공무원 A 씨에 대한 여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석준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유출한 혐의를 포착했다. 이를 통해 총 3곳의 흥신소 업자를 특정해 추적해온 것이다.

이석준에게 50만 원을 받고 직접 의뢰를 받은 흥신소 업자는 또 다른 업자에게 의뢰했고, 이들은 또 다른 흥신소 업자에게 재차 의뢰해 A 씨로부터 피해자 개인정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대가로 2만 원을 받았다.

한편 이석준은 지난달 10일 오후 2시 30분경 경찰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피해 여성의 거주지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