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기업은 최근 자금관리 직원인 이모씨가 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오스템임플란트는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 씨(45)의 횡령 금액을 종전 1880억 원에서 2215억 원으로 정정공시했다. 이는 이 씨가 횡령 후 반환한 금액을 횡령액에 포함한 데 따른 것이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당사는 이번 횡령사고와 관련하여 내부 조사 중 2020년도 4분기에도 피의자 이모씨가 235억 원을 출금 후 반환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어 공시를 하였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2021년 12월 31일 최초 횡령금액 1430억 원을 발견했고 발견 즉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이후 발견된 횡령금액도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당사는 1월 3일 공시를 통해 1880억 원의 횡령사고를 외부에 알렸다”고 전했다.
또한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이번 피해와 관련해서 내부조사를 계속해오던 당사는 피의자 이모씨가 2020년 4분기에도 235억 원을 출금 후 반환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고 전했다.
이에 피의자 이 씨가 횡령한 전체금액은 앞서 밝혀진 1980억 원에 235억 원을 추가해 2215억 원이지만 실제 피해액은 1880억 원으로 동일하다. 회사 측은 현재 피고소인이 구속수사 중이며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