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공)© 뉴스1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증언을 해야하는 변화가 생기자 법원이 대책방안 마련에 나섰다.
법원 내 연구회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회장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오후 7시부터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진술 관련 실무상 대책을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1세션에서는 김지은 대구해바라기센터(아동) 부소장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진술 특성’을 아동·청소년성폭력전담기관의 실무 관점으로, 조현주 국선전담변호사가 ‘헌재 위헌 결정과 기존 아동청소년 사건의 현황과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다.
2세션에서는 김동현 판사가 ‘헌재 결정의 내용과 의미’를 발표하고, 오선희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가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위한 새로운 제도의 방향’을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이어 오정희 서울고검 검사가 ‘위헌결정에 따른 실무상 대책’, 박기쁨 판사가 ‘재판실무상 대책’을 주제로 발표한 후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서 피해자 녹화 진술이 이뤄지는 구체적 과정과 진술특성, 대체입법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헌재는 앞서 지난달 23일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을 재판관 6대3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영상물에 수록된 미성년 피해자 진술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경우가 적지 않은데도, 주요 진술증거의 왜곡이나 오류를 탄핵할 수 있는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19세미만 성폭력 피해자도 소송과정에서 증인소환 시 직접 법정에 출석해 진술해야 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