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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법사위 통과…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은 제외

입력 | 2022-01-10 19:59:00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장제원 국민의힘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1.10/뉴스1 © News1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이 법안은 총리실 산하 국가핵심전략산업 위원회 신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을 포함한 첨단산업 분야에 인력과 인프라 등의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 장관은 이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고, 인·허가 특례, 특화단지의 운영과 입주기관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일반 주주보다 의결권에 차등 의결권을 주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벤처기업육성법)은 이날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재벌의 경영권 승계 방법으로 제도가 왜곡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 때문이다.

해당 법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용진·오기형·이용우 의원은 전날(9일) 공동성명을 내고 “복수의결권 제도는 기업지배구조와 소액주주 보호가 취약한 우리나라에서는 문제점이 더 크므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할 것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