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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급 달랬더니…‘기름 범벅 동전 9만개’ 테러한 美업주

입력 | 2022-01-10 21:06:00

사진=피해자 안드레아스 플래튼 여자친구 올리비아 옥슬리(Olivia Oxley) 인스타그램 캡처


미국에서 퇴사한 직원이 월급을 못 받았다고 당국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기름 묻은 동전 9만 개로 밀린 월급을 준 업주가 노동부에 고발당했다.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국은 지난달 30일 조지아주 연방북부지방법원에 피치트리 시티의 자동차 정비업체 ‘오케이 워커 오토웍스’ 소유주 마일스 워커를 공정근로기준법(FLSA)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업체에서 정비소 매니저로 일하다 워커와 불화를 겪어 퇴사한 안드레아스 플래튼은 지난해 1월 26일 노동부에 915달러(약 110만 원)의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했다. 퇴사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마지막 달의 월급을 받지 못했던 것.

다음날 노동부 측의 전화를 받고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워커는 처음엔 밀린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어떻게 하면 그(플래튼)가 역겨운 사람이란 점을 깨닫게 할 수 있을까. 난 1센트짜리 동전이 많으니 이걸 사용해야겠다”며 보복을 다짐했다.

사진=피해자 안드레아스 플래튼 여자친구 올리비아 옥슬리(Olivia Oxley) 인스타그램 캡처

워커는 같은 해 3월 12일 플래튼의 집 앞 차도에 9만1500개의 동전 더미를 쌓아뒀다. 동전은 차량용 오일에 잔뜩 적셔진 채였다. 급여명세서를 넣은 봉투에는 심한 욕설을 적었다.

플래튼은 7시간에 걸쳐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수많은 동전을 일일이 닦은 것으로 전해졌다.

워커는 당시 지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동전으로 줬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월급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이 중요하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노동부는 ‘동전 테러’를 저지른 워커의 행동이 연방 공정근로기준법상 금지된 보복 행위라고 판단했다.

임금·근로시간국의 스티븐 살라사르 애틀랜타 지국장은 성명을 통해 “근로자가 노동부와 대화하는 것은 법률상 보장된 행동”이라며 “노동자들은 괴롭힘이나 협박당할 두려움 없이 직장 내 권리에 대한 정보를 얻고,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워커가 다른 직원들의 초과근무 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 밀린 수당과 손해배상금을 합쳐 3만6971달러(약 4451만 원)를 내라고 요구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