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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상고심 사건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해 8월 서울고법은 정 전 교수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하며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인멸 등 15가지 혐의 중에서 12가지를 유죄로 인정했다.
정 전 교수가 보석을 청구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2020년 1월 1심 재판을 받던 정 전 교수는 보석을 청구했지만 같은 해 3월 재판부는 이를 기각한 뒤 같은해 12월 징역 4년을 선고하며 정 전 교수를 법정 구속했다.
정 전 교수 측은 건강 악화를 보석 청구의 이유로 들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24일 조 전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구치소에 도착한 정 교수는 거실로 이동하던 중 쓰러진 뒤 두통과 어지럼증 등 뇌진탕 증세를 보여 외부 병원에 입원했다. 정 전 교수는 2004년 영국에서 유학 중 추락 사고로 두개골 골절상을 입은 이후 두통과 어지럼증 등을 겪어 왔다. 2020년 9월에도 재판 도중 건강 이상을 호소해 재판부의 허락을 받고 자리에서 일어나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적이 있다.
정 전 교수의 구속 만기는 다음달 22일이다. 법조계에선 3월 대선 전 정 전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