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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동시 육아휴직하면 첫 3개월간 최대 月300만원 받는다

입력 | 2022-01-11 03:00:00

2022년, 근로자-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은?
부모 모두에게 통상임금 100% 지급… 4∼12개월째 급여도 80%로 올라
중소기업 퇴직 앞둔 중년 근로자… 재취업 지원금으로 100만원 더 줘
청년-고령자-장애인 채용 기업… 일정 기간 고용하면 장려금 지원




새해 들어 근로자와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가운데 새로 만들어지거나 확대된 것들이 많다.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는 부부 직장인이나 ‘제2의 직업’을 찾고 있는 중년 근로자라면 올해 늘어난 지원 규정을 확인해 보자. 청년, 고령자를 새로 채용하려는 기업은 올해 도입된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챙겨보면 좋을 정부 지원금을 정리했다.
○육아휴직급여 오르고 중장년 경력설계 100만 원 지원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둔 부부 직장인이 올해 1월부터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두 사람 모두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월 300만 원이다.

기존에는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해도 먼저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은 통상임금의 80%를 받고, 두 번째 휴직을 하는 사람만 통상임금의 100%를 받았다. 단, 부부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쓸 때는 첫 3개월에 기존처럼 통상임금의 80%만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4∼12개월째에 받는 급여도 올해부터 오른다.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50%(최대 월 120만 원)를 받았지만 올해부터 통상임금의 80%(최대 월 150만 원)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퇴직 후 재취업을 고민하고 있는 중년 근로자는 ‘중장년 새출발 크레디트’를 통해 지원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만 45∼54세인 중소기업 재직자가 대상이다. 올해 도입된 이 제도는 이들 중년 근로자에게 기존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300만∼500만 원) 외에 추가로 100만 원을 더 지원한다.

대기업 직원들은 퇴직을 앞두고 회사에서 재취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은 이 같은 제도가 없어 막막해하는 사례가 많았다. 올해부터는 이 지원금을 받아 민간 컨설팅 기관에서 경력 진단과 취업 상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해 부담이 커진 저소득층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라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주와 계약한 월 보수 230만 원 미만의 플랫폼 종사자가 대상이다. 고용보험료는 월 보수액의 1.4%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낸다.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영세 사업주도 똑같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는다. 기존 지원 대상이었던 저소득 근로자와 예술인,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도 지원 기준이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월 보수 22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늘었다.
○청년, 고령자, 장애인 채용한 기업에도 지원금

청년 직원을 새로 뽑으려는 중소기업이라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자. 올해부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주는 지원금이다. 5인 이상 규모의 중소기업이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이나 고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성장 유망 업종이거나 지역 주력 산업에 속하는 기업은 5인 미만이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채용한 청년 1명당 월 8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9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참여 신청 직전 연도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최대 30명)까지다.

60세 이상 고령자를 새로 채용하는 기업도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매 분기별로 1년 넘게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 근로자 월평균 숫자가 과거 3년간보다 많으면 늘어난 숫자만큼 최대 2년간 분기별로 인당 30만 원을 받는다. 지원 한도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30%(최대 30명) 이내다. 올해 1분기(1∼3월)부터 시행된다.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해당 분기가 끝난 다음 달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을 고용할 필요가 없는데도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라면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도입된 이 장려금은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가 올해 1월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면 받을 수 있다.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했을 때 채용한 근로자의 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금 180만∼480만 원이 나온다. 1년 동안 고용을 유지하면 360만∼960만 원을 받게 된다. 먼저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6개월이 지난 뒤 신청하면 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