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ImagesBank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돈을 뜯어내려던 10대 공갈범들이 전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 군(18) 등 7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주범 A 군은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 또 다른 주범인 B 씨(20)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나머지 10대 남녀 5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 중 일부가 성 매수 남성과 대화하며 시간을 끌거나 성관계를 하면, 나머지가 현장을 급습해 성매매 한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A 군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을 감금·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거나 서울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의 범죄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12월 17일 결심공판 전까지 무려 100여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대부분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이 담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결심공판에 이어 이날 선고공판에서도 피고인들에게 크게 호통 치기 바빴다. 피고인들이 법정 안과 달리 밖에서는 전혀 반성 없는 태도를 보여서다.
또 유치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직후 “판사 앞에서 불쌍한 척하니까 넘어가던데”라며 낄낄대고,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쪽지를 돌렸던 일까지 들통 났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소년범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라며 “소년이라서 무조건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법을 악용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며 “전과로 남지 않도록 소년보호처분을 할 수도 있지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중대해 모두 형사처분으로 판단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