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선수를 폭행해 전치 5주 상해를 입힌 전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 선수 기승호(36) 씨. 뉴시스
후배 선수를 폭행해 전치 5주 상해를 입힌 전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 선수 기승호(36) 씨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양환승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다”며 “운동선수(인 피해자의) 신체에 매우 큰 피해를 입혔고, 후유증이 염려된다.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 노력도 충분하지 않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기 씨는 지난해 4월 26일 현대모비스 선수단 숙소에서 있었던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후배 선수인 장재석 씨(30)를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폭행으로 장 씨는 안와골절 진단을 받고 수개월의 치료 후 코트에 복귀했다.
사건 이후 현대모비스는 기 씨와 계약 해지를 결정한 후 김진환 단장을 교체했다. 또 유재학 감독과 구본근 사무국장에게 엄중 경고 및 1개월 감봉, 연봉 삭감 등의 자체 징계를 내렸다. 한국농구연맹(KBL)은 기 씨를 영구제명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