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이성철 기자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자동차를 수입해 허위 인증을 받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에 벌금 11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VK에 벌금 11억원, 박동훈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증업무를 담당한 윤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AVK는 2008~2015년 배출가스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자동차를 국내에 수입·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VK는 또 2010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폭스바겐, 벤틀리 등 여러 브랜드에서 시험서류를 조작해 수십건의 환경인증 및 연비승인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전 사장은 배출가스 등 규제 관계 법령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이를 도외시하고 수입을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직원에 불과한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씨에게는 “인증부서 책임자로 인증을 주된 업무로 했음에도 경각심 없이 상당기간 인증위반 차량을 수입했다”며 “부정수입 차량 판매로 경제가치로는 환산이 안될 환경침해 결과가 발생하는데도 법정에서 변명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VK 법인에게는 벌금 260억원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반 자동차 수입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관세법 위반·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배출가스 변경 인증 미이행 자동차 수입으로 인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및 관세법 위반 등 혐의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2개 모드에 따라 가스 배출량이 조절되도록 설정됐다는 사실을 박 전 사장과 윤씨가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다만 일부 차량의 배출가스 시험서류를 조작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사장은 연비 승인이 이뤄지는지 확인하고 판매할 책임을 도외시한 채 승인만을 위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조했다”면서 “엄벌할 수밖에 없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배출가스 및 소음 미인증 자동차를 수입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1년6개월로 형량이 늘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