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27일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2021.9.27/뉴스1 © News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와 관련 임신부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질병관리청 대변인)은 11일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의학적 사유로 인한 방역패스 예외 범위 확대안은 검토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팀장은 “방역패스는 접종자 대비 감염 가능성이 높은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확산 차단을 통한 코로나19 유행 억제에도 이유가 된다”며 “18세 이상 미접종자 비율은 5~6%에 불과하지만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의료대응 여력을 보존하고 의료 마비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신부 예외 가능성에는 “전문가 논의를 할 가능성은 있지만, 임신부들은 고위험군으로 예방접종 대상”이라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과가 나오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접종 임신부가 확진 상태에서 출산했고, 이후 증상이 악화돼 지난 4일 사망한 바 있다. 또 지난 11월22일에는 미접종 산모가 출산 과정에서 사산한 사례도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