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준수위해 방통위에 수수료 인하 등 계획서 IT업계 “수수료, 입법 취지 어긋나”
구글에 이어 애플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앱스토어’에서 다른 업체의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앱 개발자가 외부 결제 시스템을 쓰더라도 수수료는 받기로 해 실효성이 없다는 업계의 반발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애플이 한국 앱스토어에서 제3자 결제 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외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앱 개발자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다만 현재 인앱결제 수수료인 30%보다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3자 결제에 대한 구체적인 허용 방법과 적용 시기, 수수료율 등은 방통위와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인 3월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을 전달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쟁사인 구글도 앱 장터에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자 뒤늦게 변경 방안을 제출한 것이다.
구글에 이어 애플도 제3자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구글은 외부 결제 시스템 허용 방침을 밝히면서 인앱결제에 비해 수수료를 4%포인트만 낮추겠다고 밝혀 사실상 인앱결제를 선택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형 IT 기업 관계자는 “외부 결제 시스템에도 수수료를 받는 것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데다 앱 개발사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