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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도 대선후보 토론회-방송연설 중계

입력 | 2022-01-12 03:00:00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3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부터 종합편성채널(종편)도 지상파와 마찬가지로 선거운동 광고와 후보자의 방송 연설 중계방송을 내보낼 수 있고,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의 방송사 단독 개최도 가능하게 됐다.

국회는 11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2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9명, 반대 0명, 기권 15명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정당의 방송 광고와 후보자의 연설 중계는 지상파 방송사와 보도전문채널에만 허용됐다. 또 후보자 초청 대담 및 토론회는 종편이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게 돼 있었다.

이와 관련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종편의 경우 뉴스 보도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상파 채널과 큰 차이가 없다”며 “시청률 역시 도입 당시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대안의 제안 이유를 개정안에 담았다.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방송 사업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후보자가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을 할 수 있는 방송시설에 종편 채널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처리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재외투표소 설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투표소와 관련해 재외국민 수 4만 명 이상일 경우 4만 명마다 최대 2곳을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을 3만 명마다 최대 3곳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재외투표가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는 방식만 허용해 투표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 지난해 열린 21대 총선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재외선거 투표율은 역대 최저인 23.8%를 기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천재지변과 전쟁, 폭동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땐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여야는 또 현재 두 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에 불참하면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도록 한 조항을 없애기로 합의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