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3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부터 종합편성채널(종편)도 지상파와 마찬가지로 선거운동 광고와 후보자의 방송 연설 중계방송을 내보낼 수 있고,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의 방송사 단독 개최도 가능하게 됐다.
국회는 11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2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9명, 반대 0명, 기권 15명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정당의 방송 광고와 후보자의 연설 중계는 지상파 방송사와 보도전문채널에만 허용됐다. 또 후보자 초청 대담 및 토론회는 종편이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게 돼 있었다.
이와 관련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종편의 경우 뉴스 보도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상파 채널과 큰 차이가 없다”며 “시청률 역시 도입 당시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대안의 제안 이유를 개정안에 담았다.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방송 사업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후보자가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을 할 수 있는 방송시설에 종편 채널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