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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데이트폭력 사망’ 징역 7년…검찰·피고인 쌍방 항소

입력 | 2022-01-12 08:23:00


 교제하던 여자친구 고(故) 황예진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한 1심 징역 7년 판결에 검찰이 불복한데 이어 피고인도 항소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이모(32)씨는 전날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항소장을 냈다.

이씨는 지난해 7월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황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봤을 때 중대 범죄일 뿐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안 이루어졌다”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무슨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다”면서 “용서를 빈다고 용서가 되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라도 사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흐느끼며 말했다.

재판부는 지난 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직전 다툼을 피하고자 오피스텔에서 나가려고 했다가 피고인을 따라 나온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범행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폭행하며 상해치사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른바 교제살인 내지 폭행살인의 일반적인 유형으로 교제를 원하지 않는 여성에 대해 보복 의사로 계획적인 살인 범행에 이른 것과 사인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넘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해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판결 후 황씨의 어머니는 “제가 7년을 받으려고 5개월 동안 피 말리는 시간을 보냈나”라며 “우리 아이는 제가 사랑으로 키웠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알게 키웠다. 그 사망 대가가 7년이라면 저희 부모는 앞으로 살 수가 없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