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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아이에 이어 둘째 아이도 낳자 마자 산후조리원에 버린 혐의로 구속된 3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씨(36)와 B씨(34)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지난 3월7일 태어난지 사흘 밖에 안 된 둘째 아이를 제주시의 한 산후조리원에 방치한 뒤 수도권으로 주거지를 옮겨 잠적하는 등 8개월 동안 해당 아동을 유기·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씨와 둘째 아이까지 낳고 나서야 전 남편과 이혼한 A씨는 두 아이가 전 남편의 아이로 등록되는 걸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더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잠적을 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A씨와 B씨는 생활고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은 경기 평택시에서 배달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고, 여유가 생기면 주거지를 옮기는 방식으로 도피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첫째 아이는 B씨의 가족, 둘째 아이는 제주시의 한 영아원이 돌보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출생신고 조차 돼 있지 않아 건강검진, 아동수당 등 국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우선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되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가사소송, 작명 등을 도우며 다각적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