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내부에서도 ‘통신자료 조회’, ‘위법 압수수색’ 등 최근의 각종 논란에 대해 일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역량 제고와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오후 2시부터 5시40분까지 소속 검사 23명 중 20명이 참석한 검사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공수처는 당초 지난 7일 회의를 소집하려 했으나 행정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연기됐고, 이날 회의 역시 자가격리 중인 평검사 3명은 참석하지 못했다.
검사들은 회의에서 공수처 출범 이후 1년간의 공과를 돌아보고, 주요 현안과 향후 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효율적 수사를 위한 직제 ▲조직 개편 및 운영 ▲인권침해 최소화를 위한 수사 방식 ▲통신자료 조회 및 압수수색 논란과 개선 ▲관행적 수사 절차 진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 ▲사건사무규칙 개정 방향 등의 주제를 두고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공수처 검사들은 최근 통신조회, 압수수색 위법성 논란 등 수사 관련 잡음이 수차례 불거진 상황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느낀 바를 이야기하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고 한다.
또 이와 관련해 지휘부에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등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검사 회의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수렴한 뒤, 논의를 거쳐 조직 운영과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검사 회의를 매월 한 차례씩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최근 기자들과 야당 정치인, 법조계 인사 등에 대한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로 사찰 논란에 휩싸였다.
자체 수사심의위원회 소속인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야당추천 공수처 인사위원회 소속인 김영종 전 안양지청장의 통신자료까지 조회되는 등 대상 범위가 다른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에 비해 이례적으로 넓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공수처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 일부 기자 등에 대해서는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역 등이 담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확보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보복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 상태다.
또 수사 시작 단계에서 진행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세 차례나 준항고가 제기되는 등 수사절차 위반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공수처가 수사 무능력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라며 “공수처장·차장과 공수처 검사들의 역량이 부족해서 수사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가 공수처의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고 원인을 분석해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기도 했다.
또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가 새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것 3가지는 수사 능력과 정치중립, 그리고 신뢰”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과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