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승계 비자금 거래도. © 뉴스1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시키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사 이익을 해외로 빼돌린 가전업체 대표 등이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A업체 대표 B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업체는 해외공장에서 가전제품을 임가공해 국내 및 해외에 납품하는 회사다. B씨는 2017년 자녀 명의로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C업체를 이용해 국내 본사 이익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 A업체가 보유 중인 220억원 상당 가치의 해외공장을 자녀에게 불법적으로 증여하기 위해 홍콩에 페이퍼컴퍼니 D업체를 추가 설립하고 해외공장을 D업체에 5억원에 매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관 관계자는 “A업체의 불법승계 계획이 담겨 있는 사업계획서를 통해 이같은 혐의를 입증했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