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빈(본명 이진경)씨의 전 소속사가 이씨가 전속계약을 위반해 얻은 수익 중 회사의 몫을 돌라달라며 수억원대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속사는 이씨가 전속계약을 위반한 상태로 일방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전속계약 위반으로 얻은 수익 중 회사가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달라며 5억원대 약정금 소송을 지난해 6월 제기했다.
반면, 이씨는 웰메이드스타이엔티의 비용 처리가 투명하지 않아 과거 내용증명을 보냈고, 소속사가 정산자료와 증빙자료 제공을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이씨 측은 이미 시정요청을 했지만 소속사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당하게 전속계약이 해지됐고, 소속사도 사실상 이를 인정해왔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