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 News1
길에 주차된 차량 5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12일 일반차량방화 혐의로 A씨(36)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A씨는 이날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이 증거로 제출한 CCTV와 사진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대전 서구 도마동, 변동, 복수동 등에 주차돼 있는 차량 5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차량 범퍼에 불을 붙이는 등의 방식으로 불을 질러 피해금액만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통해 용의자 동선을 추적해 서구 복수동 주거지 주차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1일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