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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치료제, 5일분 모두 복용해야…남은 약 몰래 판매 땐 처벌

입력 | 2022-01-12 11:22:00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인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가 13일 국내에 들어와 14일부터 환자에 투약될 예정이다. 정부는 투약 우선 순위와 관련해 “환자의 시급성을 따져 정했다”면서 “5일 동안 중단없이 전부 복용해달라”고 강조했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초도물량 2만1000명분이 13일 오후 국내 도입되고 14일부터 환자에 처방과 투약이 이뤄진다.

치료제의 특성상 신속 처방과 복용이 중요하다. 재택치료자와 생활 치료센터 입소자 중 중증 위험이 큰 환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에 약이 먼저 공급될 방침이다.

팍스로비드는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큰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19 성인과 소아 환자에 쓰인다. 소아의 경우 12세 이상, 몸무게 40kg 이상이어야 한다.

무증상자는 투약 대상에서 제외되고 유증상자는 증상이 나타난 지 5일 이내 복용해야 한다. 임상결과 팍스로비드의 입원 및 사망 비율은 88%로 확인됐다.

공급 물량이 충분치 않아 초기 처방 대상에는 환자의 시급성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졌다. 공급이 안정되면 본래 사용 가능 연령에 맞게 처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증상 발현 5일 이내 복용이 필요한 만큼, 신속히 대상자를 확정할 수 있도록 기초역학조사 및 환자 초기분류 등의 일정을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증상발현 후 1~1.5일내로 대상자 확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지난 10~11일 지자체, 관리의료기관·외래진료센터, 담당약국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진행했고 12일 생활치료센터 및 전국 시군구에 대한 투약 예행연습을 실시한다.,

한편 먹는 치료제는 같이 복용하면 안되는 의약품이 다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사인 간 판매 또는 제공은 타인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정부는 “증상이 개선되더라도 5일 분량을 모두 복용해야 한다”며 “남은 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에 따라 금지되어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먹는 치료제를 투약한 경우에도 격리기간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지자체 등 관계자를 통해 이를 안내하고, 치료제가 불법적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