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경계석을 도로로 던져 달려오던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해 2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50대 공무원이 정신감정을 받게 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청 6급 공무원 A(58)씨에 대한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상해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과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 정신과 치료 이력이 존재,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상해 고의가 없었지만 피해자가 사망해 금전적 배상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진료 내용 등 제출된 자료를 보고 앞서 피고인이 치료받았던 질병 등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A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뒤 이어질 예정으로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1시께 대전 서구 월평동의 편도 4차로에서 이유 없이 길가에 있던 길이 44㎝, 높이 12㎝의 가로수 경계석을 도로로 던져 이 경계석에 걸려 쓰러진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사건 발생 후 약 대전시는 A씨에 대한 인사 조치로 직위 해제 결정을 내렸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