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측 “화장실 제외하고 CCTV 사각지대 없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귀가 잘렸다고 신고한 20대 여성과 관련해 해당 클럽 측은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고객이 테이블에서 몇 차례 넘어지는 장면도 있었다. 사건의 진상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12일 이 클럽은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확한 정황 및 저희 클럽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며 입장문을 올렸다.
클럽 측은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해 이슈를 발생시킨 점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본 사건과 관련된 고객 A 씨의 회복과 사건의 진상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다”고 했다.
클럽 측은 “A 씨가 외부로 혼자 나온 뒤 귀에 피가 나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 가드팀이 발견해 알려드렸고 담당 MD 또한 피해 확인 후 119에 신고해 구급차를 불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A 씨가 귀가를 원해 ‘구급차 탑승 거부서’ 작성 후, 본인의 일행과 함께 귀가했다”며 “그러나 그렇게 보내면 안 된다고 판단해 저희는 즉시 CCTV를 확인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경찰에 연락하는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클럽 내부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제외하고 CCTV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래서 A 씨의 입장부터 퇴장까지 동선을 전부 확인할 수 있었고 CCTV 녹화 파일을 담당 경찰관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클럽 측은 “자체적으로도 CCTV 영상을 수십 차례 반복 재생해 확인하고 있다”며 “아직까진 업장 내에서 A 씨가 상해를 입는 장면이나 누군가 가해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CCTV의 사각지대인 여자 화장실에서의 사건 발생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A 씨가 이 부분을 매우 의심하고 있어 여자 화장실 앞 CCTV도 확인해 화장실에서 머무른 시간을 체크했다. A 씨가 지인과 함께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도 확인해 담당 경찰서에 전달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낮 강남구 논현동의 한 클럽에 있던 A 씨의 귀가 잘렸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10일 새벽 4시경 상처가 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응급실에 찾아가 치료를 받으며 경찰에도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술에 깨보니 귀가 잘려져 있었다. 어떤 경위로 잘린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자신의 SNS에도 귀가 잘린 사진을 올리며 “병원과 경찰이 상처를 봤을 때 날카로운 흉기로 자르지 않는 이상 이렇게 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클럽 관계자는 폭행당할 때 케어를 안 해줬고, 이 사건에 대해 모른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