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나눈 통화 녹음이 공개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정치 공작이 의심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유상범 법률자문위원장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을 찾아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의사에 반해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며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 A 씨를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녹음 파일을 방송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A 씨는 지난해 7~12월 김 씨와 10~15차례 통화하면서 녹음한 7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을 방송사 B 기자에게 넘겼다.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검찰 수사 등 김 씨의 여러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그대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A 씨가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김 씨에게 접근해 모든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라며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