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김동희가 학교 폭력 피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무혐의로 종결됐다. 김동희는 수사 과정에서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12일 김동희 학폭 피해자 A씨 법률대리인 유한성 변호사에 따르면, 검찰은 김동희가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불기소 결정했다. 혐의가 없다고 보고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은 채 수사 절차를 종결한 처분이다.
불기소 결정 통지서에는 ‘고소인(김동희)이 초등학교 5학년 때 피의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의자가 적시한 것과 같이 가위나 커터칼을 든 적은 없고 그러한 시늉도 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가슴 부위를 민 정도의 폭행임에도 피의자가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 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다’고 적혀 있다.
김동희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두우는 지난달 28일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됐다고 알렸다. 명예훼손에 관한 무혐의라고 밝히지 않아 ‘학폭 무혐의’로 잘못 알려졌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당시 김동희 측은 “동급생 장애인 친구를 괴롭혔다는 의혹은 김동희가 가장 바로 잡고 싶어 했다”면서 “직계가족 중 장애인이 2명이나 있다. 어린 시절 열악한 환경을 탓하며 방황하던 시절도 있었으나, 사회적 물의가 될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미성숙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 상처 받았을 분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 더욱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