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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횡령-배임혐의 징역 6년 법정구속

입력 | 2022-01-13 03:00:00

“총수 일가가 거액 빼돌려 회사 손해… 더욱 무거운 책임져야”
1심, 공소사실 모두 유죄 인정… “반성은커녕 변명하고 자료인멸”




“총수 일가가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게 마땅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 강동원 부장판사는 12일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59·사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렇게 말하며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제기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룹 총수로서의 지위와 계열사에서의 절대적 권한, 지배력을 악용해 기업을 사유화하고 범행 과정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식을 저가에 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겼고 주식 거래의 공정성을 교란시켰다”며 “항공을 비롯한 계열사 자산을 불법으로 유용해 자신과 가족 친지들이 거액의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에 가담했음에도 반성하기는커녕 모든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돌리면서 자신은 검찰 표적수사의 희생양이 된 것처럼 변명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회계자료 등을 인멸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막강한 권한을 불법적으로 행사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상응하는 책임도 따라야 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에 팔아 회사에 430억여 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계열사가 보유한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해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자금 53억6000여만 원을 빼돌려 친형의 법원 공탁금이나 딸이 몰던 포르셰 보증금·렌트비·보험료, 해외 명품 쇼핑 등에 사용한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을 지켜본 박이삼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 조종사 지부장은 “형량이 생각보다 낮아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이스타항공 해고 노동자들의 한이 조금이라도 풀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