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극초음속미사일 성공 선언] 서부 및 하와이 공항서 15분간 발동 9·11테러땐 ‘전국적 이륙금지’ 조치 “만일 사태 대비” “실수” 해석 분분
북한 국방과학원이 5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6일 보도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는 현장에 참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 미사일이 700km 밖의 목표물을 오차 없이 명중시켰다고 밝혔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직후 미국 서부 공항에서 ‘이륙 금지(ground stop)’ 명령이 내려져 미사일 발사와 연관성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11일(현지 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예방적 조치 차원에서 10일 밤 서부 해안 일부 공항에서 항공기 이륙을 정지시켰다”며 “조치는 15분간 이어졌다”고 밝혔다. FAA는 ”정기적으로 예방적 조치를 취한다“면서도 조치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CNN은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이륙 금지 조치가 발동됐다”며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이륙 금지 조치가 발동된 시간은 현지 시간 10일 오후 5시 반경부터 15분가량. 한국 시간으로 11일 오전 7시 반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3분 뒤다.
특히 미국 군사전문 매체 등은 이번 이륙 금지 조치가 서부 해안 공항뿐 아니라 하와이와 애리조나 공항 등에도 발동됐으며 관제탑 무전에서 ‘전국적 이륙 금지’ ‘국가안보 위협’ 등의 대화가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전국적 이륙 금지’는 2001년 9·11테러 때 사상 처음으로 발동됐던 조치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