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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7시간 통화파일’ 공개 예고에… 野 “정치 공작”

입력 | 2022-01-13 03:00:00

野, 몰래 녹음 인터넷 매체 직원 고발
해당 직원, 녹음파일 방송사에 넘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나눈 7시간 분량의 통화 녹음이 공개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정치 공작이 의심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유상범 법률자문위원장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의사에 반해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며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 A 씨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녹음 파일을 방송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A 씨는 지난해 7∼12월 김 씨와 10∼15차례 통화하면서 녹음한 7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을 모 방송사 B 기자 등에게 넘겼다.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검찰 수사 등 김 씨의 여러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그대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A 씨가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김 씨에게 접근해 모든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며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진보 성향 인터넷 매체인 서울의소리는 자사 기사를 통해 “A 씨가 신분을 밝히고 통화를 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방송사가 공개하지 못한다면 서울의소리 유튜브를 통해 7시간 녹취 전문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박영선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대전환위원장은 “어느 대선 후보 부인이 기자와 7시간씩 통화를 하겠나.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 짐작이 가실 것”이라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