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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아파트, 규정 안지켜 27차례 행정처분

입력 | 2022-01-13 03:00:00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작업시간 미준수-소음 문제 반복
인근 상인 “비산먼지 민원도 묵살”



아파트 외벽 붕괴 현장. 광주=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붕괴 사고로 근로자 6명이 실종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의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사 기간 각종 규정을 위반해 관할 구청으로부터 27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공사 기간 중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도 300여 건에 달해 이번 사고가 ‘예견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산업개발은 2019년 5월 화정아이파크 공사를 시작한 후 지난해 11월까지 광주 서구청으로부터 14건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조치이행명령,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도 13건이나 됐다.

과태료 처분 사유로는 ‘특정 공사 작업시간 미준수’, ‘싣기 및 내리기 작업 중 살수(물뿌리기) 미흡’, ‘생활소음규제 기준 초과’ 등이다. 과태료 14건의 총액은 2260만 원이다.

하지만 구청 행정처분 이후에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해 발생했다. 2020년 2월 작업시간 미준수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처음 받은 이후 같은 이유로 4차례나 추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020년 12월 처음 행정처분을 받은 ‘공사장 생활소음규제 기준 미이행’도 총 9차례 적발되며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받았다.

공사 현장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청에 이 현장과 관련해 접수된 민원은 총 324건으로 대부분 공사장 소음과 비산 먼지 발생과 관련한 민원이었다. 현장 인근 상인 홍모 씨(54)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들로 매일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도 달라지는 게 없이 묵살당했다”고 토로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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