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의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미국 화이자사의 먹는 치료제(경구치료제) ‘팍스로비드’ 초도물량 2만1000명분이 오늘(13일) 낮 12시5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다.
이날 국내에 도착하는 팍스로비드 초도물량은 화이자와 구매 계약을 체결한 팍스로비드 76만2000명분 중 2만1000명분이다. 정부는 해당 물량을 생활치료센터, 담당 약국 등에 신속히 배송해 14일부터 환자에게 투약할 계획이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전날 각 지자체와 생활치료센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경구치료제 투약 예행연습을 하는 등 채비에 나섰다.
팍스로비드는 확진 이후 중증화를 예방하는 항바이러스제로, 증상이 나타난 지 5일 이내에 복용을 시작해 하루 2번 5일간 꾸준히 먹어야 효과를 발휘한다. 임상에서는 제 때 경구치료제를 복용했을 때 중증화 및 사망 위험을 88%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
팍스로비드는 아미오다론(부정맥), 에르고타민(편두통), 트리아졸람(불면증), 피록시캄(류마티스 관절염) 등 28개 성분이 병용금기 의약품이다. 이 중 23개는 국내 허가가 있는 의약품 성분이다. 현재 이들 의약품 성분을 복용 중인 코로나19 환자라면 팍스로비드를 투약하면 안 된다.
부작용 우려도 있다. 팍스로비드 임상에서는 미각 이상이나 설사, 혈압 상승, 근육통 등 경미한 부작용이 주로 보고됐다.
이 때문에 게임체인저 역할을 하기엔 일부 한계가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65세 이상 고령층 대부분이 만성 기저질환을 앓고 있어 복용 중인 약물과 부정적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백신처럼 팍스로비드도 부작용이 나오고 중증이나 사망 사례가 발생하면 역풍이 불 수도 있다”면서 “부작용 없는 약은 없는 만큼 활용 초기에 환자가 필수 투약 대상인지, 기저질환이 있는지, 병용 약물이 있는지 안전성 모니터링을 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치료제 투약 후 인과성이 입증된 중대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말 팍스로비드 1만명분을 추가로 들여올 계획이다. 정부는 팍스로비드 76만2000명분, 머크(MSD)의 몰누피라비르 24만2000명분 등 치료제 100만4000명분의 구매 계약을 맺은 상태다. 몰누피라비르는 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이달 중 우세종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만큼 확진자가 급증했을 때 경구치료제를 적시에 확보해 빠르게 처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