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를 마친 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부겸 국무총리 등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10.14/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장들과 ‘국가균형발전 2.0’ 시대를 위한 협력 사안을 논의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이날부터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의논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국가와 지자체 간 대등한 관계를 바탕으로 정책 효과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가 간헐적으로 열리긴 했지만 공식 회의체를 통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국가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일은 우리나라 사상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강섭 법제처장 등 주요 국무위원이 참석한다. 이밖에 시·도지사 등 17개 광역지자체장,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 염태영 전국 시군구협의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지난 1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로)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이 정례적으로 모여 국가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제2국무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분기별로 1회 정례회의가 열리고 필요할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전체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들이 의견을 수렴한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게재한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31번째 글에서 ‘제2국무회의’ 신설이 지난 2018년 대통령 개헌안으로 발의됐지만 무산 후 ‘중앙지방협력회의법’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이 법은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후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돼 작년 6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