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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오늘부터 72시간 내 검사만 인정

입력 | 2022-01-13 06:35:00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가 유효한 시작일이 13일부터 기존 ‘발급일 이후 72시간’에서 ‘검사일 이후 72시간’으로 강화된다.

입국자 불편과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지난 7일부터 일주일간 부여했던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다.

현재 PCR 검사 후 음성확인서 발급까지 통상 24시간이 소요된다. 당국은 음성확인서 유효 시점을 검사일로 앞당기면 더욱 최신화된 입국자들의 확진 여부를 파악할 수 있어 입국 차단 효과가 높아지는 효과를 보인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이달 중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해외 입국자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0일 0시 기준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2351명이다.

정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1개국에서 오는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 금지 및 입국자 10일 격리 등 오미크론 변이 해외유입 관리 강화 조치를 오는 2월 3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관련 조치는 재연장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해외 유입 확진자 규모가 증가하고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확산 추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선 (입국자 격리)연장의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밝혔다.

지난 5~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참석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귀국자 70여명이 확진 판정을 받자, 기업 임원 등 격리면제자 대상 방역도 강화했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격리면제 대상자에 대해 ▲입국 전 ▲입국 직후 전원 시설 입소 시 ▲입국 6~7일차에 총 3회 PCR 진단검사를 받고, 추가적으로 10일간 재택근무를 하도록 권고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