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뉴스1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중 일부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3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2년 및 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주식 보고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라임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에스모(자동차 부품업체) 실소유주 이인광 회장과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현재 해외도피 중이다.
1심은 “여러 상장사 사무실을 모아두고 투자와 기획, 홍보팀으로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며 이씨에게 징역 12년 및 벌금 1800억원을 선고했다.
한모씨 등 일당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서 징역 7년, 벌금 1억~90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황모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라임 자금이 투자된 에스모 등 다수 상장사를 인수해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고 사전에 치밀히 계획해 역할을 분담했다”며 “실행행위에 일부 가담한 피고인이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벌금액은 대폭 줄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주범 이씨와 1명에 대한 2심 재판을 다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공소사실 중 파기된 부분은 일부분으로 대법원은 다른 혐의는 대부분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서울=뉴스1)